정부에서 실행한 국민연금 제도는 과거 소득활동에 있어서 일정 부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 조차 모르셔 못받으시는 분 많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 조회 방법 및 신청방법 알려 드릴테니 미리 확인하셔 손해 보지마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 조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모의 계산 방법과 간편 계산 방법 두가지 있으며, 각 상황에 맞는 조회 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위 링크 클릭해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우측 상단에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합니다.
3.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자세한 조회 가능하지만 본인 인증이 요구되는 서비스 입니다.
4.예상연금 간단계산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계산하여 조회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 확인은 어렵습니다.
5. 각자 상황에 맞는 계산 방법 선택하시고 안내 메세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총 10년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 기준 나이가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준일부터 소득 발생해서는 안되며, 어느 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출생연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 년생 | 1996년생~ |
노령연금지금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자금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감액율
청구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노령연금 지금개시연령 |
70% | 76% | 82% | 64세 | 94세 |
국민연금 연기 제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가 있는 반면 연기 제도 존재합니다. 아직 건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미룰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 당시에 신청 가능하며, 수령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최대 5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연기하는 수령금 비율은 10% 단위로 선택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연기 후 기간이 지나 수령할 때 월 0.6%의 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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