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난방비 폭탄 맞으시고 뒤늦게 알아 보고 계신분들 있으시죠?
작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3-4배까지 난방비 폭탄을 맞아,
여기 저기에서 불만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에는 3만원 정도내던 가스 요금이 12월에는 11만 원까지 올라, 맘카페에서도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 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난 민심 때문에 정부에서는 긴급 하게 난방비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난방비 지원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 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 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최대 38 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만큼 대상이 되신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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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이란?
난방비 지원은 원래 저소득층 가구 또는 취약계층을 위 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연탄쿠폰, 에너지 바우처, 도 시가스 캐시백 등이 그 예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 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 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 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난방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소득 기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 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이에 해 당합니다. 여기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2022년부 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2년 7월 1 일부터 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대원 특성 기준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수 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 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 인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도 포함.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기타 한부모 가족과 소년 소녀 가정도 세대원이시면 대상이 됩니다.
난방비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위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지원 난방 비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이면 불가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면 불가
단, 신청 기간 내에서 퇴원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 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2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 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그렇다면 난방비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총 지급받는 평균 금액은 19.2만원인데요.
하지만, 이는 세 대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인 세대 총액 153,700원 , 2인세대 총액 211,600원 ,4 인세대 총액 288,200원, 4인세대 385,300원 입니다.
이번달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월 사용분부터 적용이 되 며,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23년 1월 18일 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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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그렇다면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 간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으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2023년 2월 28일까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의 경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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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홈 화면 검색창에 "에너지바우 처"를 검색합니다.
2. 검색결과에 나온 에너지 바우처를 클릭합니다
3. 이후 나오는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 이렇게 오늘은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많이 오른만큼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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